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바야흐로 연말정산으로 바쁜 시기가 왔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연말정산 대상자 10명 중 7명은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또 올해의 연말정산은 작년보다 공제 감면 혜택들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024년 1월 16일 가장 뜨거운 이슈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은?>에 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러한 셈을 뒤로하고 국민들의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해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도 제공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결국 이를 토대로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홈택스 갈무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홈택스 갈무리]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율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또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되며 적용 대상은 작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다.

#달라진 연말정산: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는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5백만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지만, 이번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됐는데,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달라진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상관없이 4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연금이 포함된 경우엔 7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상향됐다.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납입액의 15%, 이를 초과하면 12%를 공제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입사 5년까지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출처/픽사베이
계산기[사진/pixabay]

#달라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액 공제가 15%까지 가능하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17%까지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주로 계좌이체 형태로 지불하는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에 이 또한 사전에 해두면 좋겠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된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 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도 찾아볼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국세청 제공]

#주의사항
한편,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 오는 17일까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다녀온 병원명, 날짜, 비용을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수령한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증빙서류를 스스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되기에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법을 꼼꼼히 따져 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로 과다 공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엔 국세청을 사칭하는 악성 이메일이나 보이스 피싱이 많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