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61·9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부터 내란음모 혐의 사건까지 온갖 파란만장한 사건의 중심에 섰던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하면서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다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심리 결과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고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61) 재판관 1명만이 반대에 나섰다.

▲ 통진당 해산 결정에 8명의 재판관중 유일하게 김이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출처/KBS1)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통진당 해산을 찬성했다.

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통진당의 해산에 반대했다.

김 재판관은 "우선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통진당의 숨겨진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통진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진당의 해산이 사회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크다며 해산에 반대했다.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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