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의 이문호(29)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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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날 선고 후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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