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특정 철도부품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고급 한정식 식당과 호텔 커피숍에서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정황이 검찰 조사로 나타났다.

11일 검찰에 의하면 조현룡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1년 초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의 이모 대표로부터 "PST가 공단의 성능검증을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같은해 3월 공단 내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공단과 삼표이앤씨, 철도기술연구원 사이에 사업 협약을 체결해 준 혐의다.

▲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조현룡 의원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나고 12월에 조현룡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사례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이모 대표를 만나,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2012년 4월 열리는 19대 총선 선거자금등을 지원받는다는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와의 관계를 이어갔는데 2012년 10월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분기기와 PST를 언급하며"호남고속철과 2014년 완공되는 수도권고속철도 등 향후 신설 고속선에 시공하라"는 내용의 질의로 삼표이앤씨에 혜택을 주기 위해 활동했다.

 이에 삼표이앤씨는 한달 후 조현룡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인 김모씨를 통해 "국감에서 삼표이앤씨의 이익을 대변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 의원에게 현금 3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는데 2013년 7월에는 같은 커피숍에서 자신의 운전기사 위모씨를 내보내 현금 3천만원을 추가로 더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이 밖에도 조현룡 의원은 공단이 폐지하려고 했던 부본선과 도중건넘선 등 일부 철도시설이 폐지되지 않도록 막는 등 삼표이앤씨 측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삼표이앤씨 측이 조 의원에게 건넨 돈은 모두 5만원권 현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정부 명의로 제출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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