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기자의 CAR스토리]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중고차 매매센터를 통해 거래를 하거나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중고차 거래는 유통의 성격상 소매의 성격을 갖는다. 중고차 업자나 업체들도 중간 마진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순수한 중고차의 가격으로는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판매 할 때에 매매센터에 넘기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받고 싶고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약간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를 희망할 때 하는 방법이 바로 당사자 간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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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고차의 개인 간 거래로 인한 피해 피해사례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한 사례를 보자면 A씨는 차량 구입을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저렴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고르고 있었고 그러던 중 개인이 직접 판매한다는 문구와 함께 동급 차량보다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보게 되었다.

A씨는 바로 연락을 하여 차량주인 B씨를 만나 차량상태와 시운전 등 꼼꼼히 살펴 본 후에 거래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지역의 등록 사업소에서 만나기를 약속하며 타인에게 팔지 말라는 의미로 차량 금액의 일부분을 계약금으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약속 당일 이전등록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 약속된 곳에서 기다렸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도 B씨는 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다.
나중에서야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B씨가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계약금을 수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A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분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본 사례는 중고차의 차주인 B씨가 작성한 개인이 판매하여 저렴하다는 문구와 A씨의 마음에 든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용되어 사기에 걸려든 사례이다.

개인 간 거래는 평소 알던 지인을 통한 거래가 많은 편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도 상당수 존재한다.

필자의 글 중에는 중고차 구입과 판매를 할 때 매매센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는 글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노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당사자 간 거래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증명력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와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간 거래할 때의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차량과 가격이 마음에 들더라도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차량을 인계받을 때 이전등록 서류를 받은 후에 차량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 되겠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 간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기계적 문제에 관해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해보겠다. 페이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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