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기자의 CAR스토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등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번쯤은 납부를 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태료들 중에 장시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3회에 걸쳐 미납을 하는 기간이 길수록 가산금이 붙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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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대표적 과태료중 하나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동차 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단, 천재지변,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해 차량을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대인과 대물로 구분되는데 각 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1. 대인보험

대인보험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별도로 연장이나 보험을 들지 않으면 과태료의 계산이 시작된다.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까지는 1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일이 경과하면 하루마다 4,000원씩의 가산금이 붙어 최고금액 600,000원까지 부과가 된다.

예) 대인보험을 금일 종료하고 30일이 경과한 후에 가입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00(10일) + (4,000 * 20일) = 10,000원 + 80,000원 = 90,000원

2. 대물보험

대물보험이 끝나는 시점에서 10일 이내까지는 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이 지난 후 하루당 2,000원씩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금액 300,000원까지 부과가 된다.

예) 대물보험을 금일 종료하고 30일이 경과한 후에 가입을 하였을 경우

5,000원(10일) + (2,000원 * 20일) = 5,000원 + 40,000원 = 45,000원

위의 두 과태료는 각각 적용되어 총 합계 135,000원의 보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장기간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의무보험(대인, 대물보험)의 최고한도인 600,000원 + 300,000원 = 90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최고금액에 달했을 때 ‘900,000원의 과태료만 내면 몇 년을 그냥 타고 다녀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벌칙), 제50조(통칙) 제51조(통고처분)에 따라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지 여부와 죄를 범한 동기 또는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잘못하면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보험료조차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의무보험은 만에 하나 일어 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것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다.

다음 시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혹시 자동차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시선뉴스 메일(sisunnews@sisunnews.co.kr)로 보내주시면 '자동차의 모든 것'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페이지 고정.


세월호 실종자분들의 생환을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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