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기자의 CAR스토리]  보통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납부를 하게 되는 과태료중 하나가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라 생각된다. 과거에는 가산금이 없어 타던 차를 처분할 때나 돼서야 납부하여도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붙는다. 2008년 6월 이후에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부과된 과태료는 미납시 최대 과태료 금액의 77%를 가산하여 납부를 해야 하도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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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를 승용차의 기준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승용, 화물, 승합등 차종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기본과태료 금액인 40,000원(승용차)이 부과되는데 과태료가 부과되고 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20%의 감액을 받아 32,000원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15일이 지난 후 부터는 2개월 안에 4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5%(2,00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붙게 되고 계속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붙어 40,000원+30,800원(가산금)=70,800원을 납부하게 된다.

필자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주정차단속과태료를 내야 했던 것에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하며 후회했던 기억이 난다.

주정차 단속의 중요한 취지는 교통질서의 확립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까워서 지킨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운전자들이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지키는 의식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혹시 자동차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시선뉴스 메일(sisunnews@sisunnews.co.kr)로 보내주시면 '자동차의 모든 것'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페이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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