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기자의 CAR스토리] 필자가 중고차 업에 종사할 때 손님들에게 ‘부활차’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하고 항상 되물어보곤 했다.

이번 시간에는 부활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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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차'란 일반적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갖는 영업용 차량이나 '허'번호를 갖는 렌트카들이 녹색, 또는 흰색의 번호판을 갖는 일반자가용 번호로 변경, 이전등록을 거치는 차량이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택시(개인택시 또는 영업용회사택시)들이 자가용으로 부활하는 경우
-> 중고차매매시장에는 전시되어 있는 많은 LPG차량들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차량들은 주행거리가 20만~30만 이상 된다. 택시회사나 개인택시들은 일정기간이나 주행거리에 도달하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이 때 교체되는 기존의 차량들은 폐차를 하거나 일반자가용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런 차량을 속칭 '부활차' 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중고차매매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을 형성한다.(하지만 LPG차량은 장애인이 5년이상 보유해야 일반인이 구매가 가능한데 택시등의 영업용 차량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은 바로 구입 할 수 없고 장애인만이 구매가 가능하다.)

2. 렌트카와 관공서 업무차량들이 자가용으로 부활하는 경우
-> 렌트카는  일반 렌트카와 관공서 차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렌트카는 보통 ‘허’ 라는 번호가 포함된 번호판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자가용으로 부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공서의 업무용차량은 장기 렌트를 많이 이용하며 일정 기간 차량을 사용한 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차량이 자가용으로 부활하여 중고차매매시장에 유입되게 된다.

부활차는 대부분 영업용 차량인 경우가 많아 LPG차량이 대다수 이지만 렌트카 부활차인 경우는 경유(디젤)나 휘발유차량도 다수 존재한다.
그래서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이러한 '부활차'인지 모르고 구입하여 운행을 하다가 처분할 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는 소비자들을 간혹 보았다.(부활차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필자의 원부에 관한 글 참조).

부활차는 개인이 운행하는 목적으로 구매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사양만을 가진 차량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한 사람이 자신의 자가용으로 운행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운행한 차량일 수 있기 때문에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상태도 일반자가용보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활차는 일반적으로 동급 차량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형성된다.

하지만 부활차를 구매한다는 것이 무작정 나쁜 선택이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용도에 맞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상태가 좋은 부활차를 찾는다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일부 질이 안 좋은 딜러들에 의해 부활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일반차의 가격에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찰서 과태료와 주정차, 보험, 검사지연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는다는 내용을 다루어 보겠다.

혹시 자동차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시선뉴스 메일(sisunnews@sisunnews.co.kr)로 보내주시면 '자동차의 모든 것'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페이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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