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특수교사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하며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지난 1일 방송을 통해 그간의 심정을 털어놨다. 일련의 사건 동안 크고 작은 논란도 끊이지 않았는데, 이날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다. 2024년 2월 5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 판결...타임라인별 정리>에 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주호민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지난 2022년 9월 웹툰 작가 주호민(41)씨가 자폐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약 1년 만인 지난해 7월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불이 붙기 시작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연합뉴스 제공]
웹툰 작가 주호민씨[연합뉴스 제공]

#논란_1: 녹음기
하지만 주씨가 A씨를 기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있었다.

먼저 특수교사의 앞선 발언들은 주호민 부부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한 내용인데, 상황을 차치하고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를 시켰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주씨는 입장문을 통해 “작년(2022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고 등교도 거부했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기를 자녀의 가방에 넣어 등교시킨 정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킨다는 이유에서 비난 여론은 끊이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서도 이렇게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하며 교육계 일각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논란_2: 성교육 강사 추천
지난해 7월 30일 온라인에 해당 특수교사 A씨가 동료 교사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글이 공개됐다. A씨의 글에 따르면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 때문에 결정된 성교육에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특정 강사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학생(주호민 아들)이 통학학급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는 상황이 발생해 여학생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고 했다. 이어 “이 학폭 사안은 통합학급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교사인 제가 사안을 마무리할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며 A씨는 통합학급 교육 시간 축소, 주호민 아들을 위한 지도사 선생님 지원 시간 확대, 전교생 성교육 진행 후 통학학급 복귀 일정 논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성교육 진행에서도 학부모는 본인이 알고 있는 성교육 강사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밝히며 논란을 가중화했다.

이에 주씨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학교 회의에서 맞춤반 분리 조치 후 이후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와 교육을 위해 일반학급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아이는 그 교육을 기점으로 일반학급 수업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라며 “그런데 맞춤반 교사께서 성교육 교사를 모셔야는데 급하게 구하려니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이의 엄마가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찾아 추천해 드렸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후 섭외는 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분리 조치를 빨리 끝내고 복귀하였으면 하는 조급함에서 한 일이지만 특정 강사 요구나, 교체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반박했다.

이러한 논란들에 이어 고소당한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탄원서 650여건이 법원에 제출됐고, 당시 ‘서이초 사건’을 비롯해 유사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교권 보호 촉구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터라 주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특수교사의 직위해제와 복직
그러던 와중 특수교사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하며 지난해 1월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후 일련의 사건이 공론화되고 수많은 탄원서가 제출되며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다시 복직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당시 SNS에 “한 웹툰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에서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 경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된다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법원 나오는 주호민[연합뉴스 제공]
법원 나오는 주호민[연합뉴스 제공]

#6차례의 공판
여섯 번이나 진행되는 공판 동안에도 크고 작은 논란거리가 있었다.

먼저 주호민 측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는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이는 주호민이 과거 입장문을 통해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 한다는 말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이었다.

또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 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본 전체를 공개적으로 재생했다. 이에 피고 측은 몰래 녹음한 녹취록에 대해 위법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선고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녹취록 증거 인정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곽 판사는 녹음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대법원 판례로 나온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요건 별로 살펴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수업은 의무 교육에 의한 공교육이라, 녹음돼 침해되는 사생활보다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커 보인다. 법의 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개인방송으로 입장 밝히는 웹툰 작가 주호민[트위치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방송으로 입장 밝히는 웹툰 작가 주호민[트위치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주호민의 입장 방송
주호민은 1심 판결이 있던 이날(1일) 밤 개인 방송을 통해 그간의 괴로웠던 심정을 털어놨다. 입장 방송에서 주씨는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A씨에 대해)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이후 A씨 측으로부터 두 차례 서신을 받았고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주호민은 CBS라디오에도 출연해 재판과정에서 ‘아이의 지능이 떨어져 학대 사실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가슴 아팠다고도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같은 발언을 했던 변호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도 기가 막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수교사노조 집회[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수교사노조 집회[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고 결과에 대한 반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도 특수교육 현장의 특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인디스쿨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다양한 행동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명확하고 단호한 특수교사의 생활지도는 교육적 접근을 넘어 학생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디스쿨은 ”재판부는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모호성으로 인해 학생 또는 학부모 '기분상해죄'라는 한탄 섞인 이명으로 불리고 있다“라며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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