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법원 “‘바이든, 날리면’ 사건, MBC 정정보도해야”...외교부 승소

MBC[연합뉴스TV 제공]
MBC[연합뉴스TV 제공]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기에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뉴스데스크 첫 방송 첫머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를 제목으로 정정보도문을 한 차례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외교부에 지급하도록 했다.

2027년부터 소방관 채용 체력평가에 남녀 동일기준 적용
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선안은 소방공무원 지원자가 성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체력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 시행돼온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은 ▲ 악력 ▲ 배근력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 오래달리기 등 개별 6종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체력 시험 항목을 ▲ 계단 오르내리기 ▲ 끌고 당기기(소방호스) ▲ 중량물 운반 ▲ 인명구조(더미끌기) ▲ 장비 들고 버티기 등 순환식 5종목에 왕복 오래달리기로 바꾸고, 남녀 간에도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BTS 정국, 美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4개 부문 후보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People's Choice Awards)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주최 측이 1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후보 명단에 따르면 정국은 ‘남자 아티스트’, ‘팝 아티스트’, ‘새로운 아티스트’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또 ‘콜라보레이션 송’ 부문 후보에 정국과 여성 래퍼 라토(Latto)가 협업한 ‘세븐’(Seven)이 포함돼 4개 부문을 달성했다. 정국 외에도 그룹 스트레이 키즈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각각 ‘그룹·듀오’ 부문 후보로 선정돼 K팝의 위상을 보여줬다. 한편,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는 대중의 투표로 수상자를 가리며, 올해 수상자는 내달 18일 미국 NBC 방송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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