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각 국가 간 자유로운 왕래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등의 효과도 있지만, 다양한 사건 사고를 유발하며 사회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점에 입각한 제도가 ‘전자여행허가(K-ETA)’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인터넷으로 사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방문객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하다.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제도가 본격 시행(의무화)됨에 따라, 과거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지역) 국민은 사전에 K-ETA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능하다. K-ETA는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신청 수수료는 한화로 약 1만 원이다.

전자 비자와 신청 방법이 동일하고 한번 신청하고 몇 년간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공통점까지 있어 전자 비자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K-ETA)는 비자가 아니고, 외교적으로 무비자와 동등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민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자여행허가(K-ETA)제도가 허용되는 국가는 원래 이것이 신청 가능했던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등 기존 K-ETA 신청 가능 국가(지역) 50개국과 과테말라, 나우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일본, 대만, 마카오 등 추가된 K-ETA 신청 가능 국가 62개국을 포함해 현재 112개국이다.

K-ETA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대상은 신청 대상국 국민이나, K-ETA를 받지 않아도 되는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대한민국 사증(비자)소지자’ ‘대한민국 등록외국인’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소지)’ ‘주한미군 현역군인(공무상 목적 입국 시)’ ‘승무원 및 선원(선원입국예정자 포함)’ ‘ABTC 소지자(미국, 캐나다 제외)’ ‘UN 여권소지자(UNLP, LAISSEZ-PASSER)’ ‘환승객(환승목적으로 탑승한 경우, 사전에 허가받은 K-ETA가 없을 시 입국 불가)’ 등이다.

한편, 전자여행허가(K-ETA)제도와 관련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고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일단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는 오직 ‘K-ETA 홈페이지’ ‘모바일 앱 K-ETA’ 만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다. 유사한 명칭의 K-ETA 신청 대행 사이트 또는 피싱사이트를 운영하며, 고액의 수수료 부과 및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심사 시간은 신청 접수 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얼굴 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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