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공수처, 공소부 폐지 및 수사부 확충...‘수사력 논란’ 벗어날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수사 부서 확충 계획을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한다.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복권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 이러한 직제 개편은 2021년 출범 이후 지속된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25억대 전세사기범 2명 기소...‘깡통 주택’ 이용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 25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B(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에서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 600채가량을 소유하고 있다”라며 “공범을 수사 중인 경찰과 협력해 A씨의 여죄도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영하 날씨에 ‘온열질환 위험’ 경고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에 한파가 몰아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11월 말까지도 온열질환이 발병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29일 건보공단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는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보면 전날까지 온열질환 발병 가능성·유행 정도는 ‘위험’ 수준이라고 나왔다. 최근 들어서야 알람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 이 항목이 사라졌지만, 메인 홈페이지는 여전히 온열질환 발병 가능성이 ‘위험’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알람서비스 전용 페이지에서는 제외했고, 현재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