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세청은 3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 3천 가구에게 6천 9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천 618억 원보다 22.8% 증가된 금액으로 2009년 시행이후 최대 지급액이다.

지난해까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를 도입해 9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의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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