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중고차 딜러들의 수입이 꽤 좋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려는 손님들 중 ‘많이 남으면서 이 정도는 싸게 해 주세요~’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편이다.
즉 대중들에게 중고차는 마진을 많이 남기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사례) 중고차 딜러인 A씨는 20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B씨(손님)에게 판매 하였다.
딜러A는 판매 차량이 14년 정도 된 차량이었고 차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큰 마진을 생각하지 않아 20만원의 마진만을 남기고 차량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B씨에게 더 이상 차량 가격을 절충하지 않는 조건으로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등 10만원 상당의 경정비를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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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량이 출고된 후 30일이 막 지났을 때 해당 차량의 미션에 문제가 생겼다. 중고차의 보증 기간이 30일(2,000Km)이내라는 AS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다.
B씨는 정비소에서 미션 수리비 80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아 A딜러에게 연락을 하였다. 하지만 20만원의 마진 중 10만원 상당의 경정비를 해준 A씨에게 80만원의 수리비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도리가 없었다.
결국 이 사례는 B씨가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고 법원에 약식재판 소송까지 걸어 차량의 수리비를 A씨와 B씨가 합의하여 각자 분담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 되었다.

 

위 사례는 차량의 물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딜러와 손님 간의 문제이다.
딜러는 중고차를 팔면서 이윤을 남기기도 하고 간혹 손해를 보기도 한다. 중고차는 고가부터 저렴한 가격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며 매매가 이루어진다.
물론 차량에 대한 물리적인 하자 또는 문제들은 해당 차량을 판매한 딜러가 책임을 줘야한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이하의 중고차들도 존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목돈의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구매자와 딜러 간 분쟁이 되기도 한다.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말이 있다.
시장의 어느 물건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중고차는 이 말이 더욱 잘 들어맞는다.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담 없이 운전연습용으로 운행하고 난 후 폐차를 할 생각이라면 200만원 이하의 아주 저렴한 차량을 구입하면 된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어느 정도의 상황을 생각하고 차량을 구입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은 고가의 차량이 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만 이 차량들도 물리적인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예전 오래된 차량들보다 전자장치가 더 많아지고 이 부품들 또한 고가이기 때문이다.

개인 간 직거래와 마찬가지로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도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와 이런 문제에 대한 적당한 협의를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현명한 중고차 구입 요령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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