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기자] 보통 일반인들에게 폐차에 대해 물어보면 아마 대다수는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폐차를 할 때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고철 값을 받게 되어 있다. (고철 값은 시세에 의해 정해지는 데 대략 30~40만원선에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자신의 차를 폐차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일단 폐차에 대해 잘 알거나 업계 종사자등의 지인이 없다면 인터넷에서 폐차장을 검색하여 알아보자. 그리고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킨 후에는 반드시 입고증과 자동차 말소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폐차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인감, 자동차세 완납증(완납증은 폐차장마다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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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다고 해서 모든 말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등록 원부 상에 존재하는 과태료나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 하여야 말소가 진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체납이나 과태료가 있을 때 차량을 먼저 폐차장에 입고시키고 여유가 생기면 몇 년 후에라도 서류상 문제를 해결하곤 하였다.

즉, 폐차는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시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자동차 말소가 이루어져야 완전히 정리가 된다는 것이다.

사례)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과태료에 있는 차량의 번호를 확인해 본 결과 4년 전에 폐차를 시키려고 폐차장에 입고시킨 차량이었다. 그 당시 A씨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압류 해지를 하지 못하고 차량만 폐차장에 입고 시켰다. 그리고 난후 4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차량을 폐차시켰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었지 자동차 세금, 자동차 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과태료 등 계속적으로 차량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은 미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
A씨는 기억을 더듬고 수소문을 해보고 난 후 자신이 차량을 입고시킨 폐차장을 찾아 입고를 확인하고 과태료와 세금 체납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서야 말소를 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필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한 사항이지만 차량을 판매하든, 구입을 하든, 폐차를 하든 모든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차량의 인도와 인수가 아닌 서류의 정리이다.

차량은 사람의 손에 의해 다른 이에게 인도가 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의 혹은 말소가 되었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값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여 살고 있다. 하지만 등기 즉 명의는 아직도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다면 어떨까? 게다가 아파트나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만 자동차는 굴러다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등록이나 폐차 시 서류의 완벽한 정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중고차 수출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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