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기자의 CAR스토리]  이번 자동차의 모든 것 에서는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압류문제에 관해 이야기 해 보겠다.

개인 간 직거래 시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내가 사려는 차량의 압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보면,

A는 B와의 개인 직거래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였다. 차량과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차량 금액을 송금하였다. 다음날 등기이전등록을 하려고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찾은 A씨는 해당 공무원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해 본 바 해당 차량에 압류와 저당권 설정, 법원 가압류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압류(필자의 이전 글 참조)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바로 해지가 가능하여 B에게 연락을 하여 처리하였지만 저당권 설정과 법원 가압류는 단시간에 해지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저당권은 보통 차량에 대한 할부금에 관한 것인데 만약 해당 차량의 할부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해지가 불가능하다. 다행히 차량을 판매한 B가 압류건과 저당권은 해지할 수 있었지만 법원 가압류가 문제였다.

법원 가압류는 자동차등록사업소나 해당 관청에서 관할하는 문제가 아니고 가압류를 한 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보통 법원의 가압류는 카드회사나 캐피탈에서 채권 추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데 법원에 가압류해지 신청을 하고 난 후 대략 30일에서 45일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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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다. 해당 법원에 가압류 해지가 접수되었다는 확인서를 이전 등록 시 함께 제출하면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또한 과정이 꽤 복잡한 편이다.

결국 A는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개인 간 직거래 시에 주의할 점 !!

자동차와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더라도 우선 자동차등록원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위의 사례에서처럼 해당 차량에 압류가 있다면 차량의 판매자에게 압류해지를 요구한다.

압류 승계를 하여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해지를 해야한다.

원부 상 어떠한 압류나 저당권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은 거래임은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시간에는 개인 과 개인과의 거래에서 기계적인 문제 즉, 차량의 수리문제로 인해 판매자와 구입자 간 발생하였던 문제를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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