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기자의 CAR스토리]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금이 부과되는 과태료 PART3
- 자동차 검사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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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보험과 같이 주기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 한가지인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선 가장 보편적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신차는 등록을 하고 난 후 4년 후에 첫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에 차량이 출고가 되어 등록이 되면 2014년 4월에 첫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고 난 후에는 매 2년마다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고된 지 4년 이상 되는 차량 중에서 현재 운행되거나 중고차 매매시장에 있는 차량들은 모두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자동차 검사 기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한 가지 tip!!!!
:중고차 매매시장의 매물 중에는 가끔가다 검사기간의 주기가 1년씩인 차량들이 있다. 이 차량들은 렌트카 부활차(필자의 글 참조)로서 렌트카는 자가용으로 부활을 하면 매 1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차량이 일반적인 중고차인지 부활차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날짜의 전과 후로 1개월 안에만 받으면 된다.

 

위의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기간을 예시로 보자면, 위 차량은 2005년 10월 26일에 신차 등록을 했고 검사기간이 2012년 10월 26일에서 2014년 10월 25일로 되어 있다.

이 차량의 자동차 검사는 2014년 9월 25에서 2014년 11월 25일까지 받으면 된다. 하지만 검사기간 내에 해당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과태료는 검사기간이 끝난 시점 즉, 11월 26일부터 한 달이 경과한 12월25일까지는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이후부터 3일이 지날때마다 10,000원씩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약 115일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300,000원이라는 최고한도에 이르게 되고 5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금액의 최고 77%까지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총 3회에 걸쳐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납부하면서 자칫 소홀히 하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밖에 자동차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등과 같은 국세는 기본적으로 가산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납하지 않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과태료 납부의 아까움은 필자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니 적어도 이러한 과태료가 가산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만 알고 있다면 더 억울하게 추가되는 과태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다. 페이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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