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도로에서는 신호등과 교차로가 없어 차를 멈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속도로도 정체가 될 때가 있죠. 차량이 동시에 몰리면서 유령체증에 의해 교통체증이 생기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령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 ▶ “고속도로 왜 갑자기 막히는 거야?” 이유는 ‘유령체증’ [지식용어])

유령체증의 원인은 바로 운전자들의 '반응시간 지체 현상' 때문입니다.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끼어들기 등으로 지체가 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출처 - pixabay

경찰이 지난 22일 바로 이런 현상(교통사고 현장을 지날 때)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후방 차량의 속도를 늦추는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서행 유도)' 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교통사고 현장 후방에서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지그재그로 운행해 뒤따라오는 차량 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 현장의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 부상자와 현장 조치 인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고 현장 주변의 차로를 추가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이런 방법이 2차 사고를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속 30㎞ 이하로 유지하는 방침이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역발상을 이용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고 속도를 내면서 빨리 가려고 할 때, 끼어들기가 잦아지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만약 2차 교통사고가 난다면, 교통체증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때문에 시속 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의 서행 유도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경찰은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만 교통 상황에 맞춰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2차 교통사고는 대부분 정체 구간이 아닌 고속 주행 구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나 시간대에는 굳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3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트래픽 브레이크. 크리스마스 연휴, 연말, 연초가 다가오면서 차량이 급증하는 시기,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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