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보안과 자원절감 등을 위한 문서파쇄, 서버폐기, 의류파쇄 서비스 전문기업 더부러 주식회사(대표 조재웅)는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간이 지난 처방전 폐기를 실시 중임을 밝혔다.

201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약국이나 병의원에서도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중 병의원에서 발급되어 약국에서 처리되는 처방전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워 처방전의 보관이나 폐기와 관련해 엄격한 준수사항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처방전에는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는 물론, 건강정보까지 유추가 가능해 치명적인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부러 주식회사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의 결정적인 경로가 될 수 있는 처방전 폐기를 위해 충남 약사회 등 여러 약사회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기간이 지난 처방전 폐기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더부러 주식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의 처방전을 자체 보안이송차량을 이용하여 문서유출 위험 없이 완벽 폐쇄를 진행 중이다. 기존에 고물상이나 자원회사 등을 통해 이송, 보관, 처리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파쇄 외 과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수거된 처방전들은 지정 파쇄장소에서 파쇄전용 차량이 즉시 파쇄하는 차량 현장파쇄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어 파쇄 현장을 눈으로 보고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으며, 처방전 폐기 시 ‘처방전 폐기계약서’, ‘보안교육 이수증’, ‘처방전 폐기증명서’의 세 가지 서류를 현장에서 계약하고 발급해 주고 있어 완벽 폐기에 대한 근거로 남길 수도 있다.

더부러 주식회사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건강정보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기밀정보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아직 많은 인식부족으로 크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금이라도 법적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도 이에 준해 완벽한 파쇄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더부러 주식회사는 기록물폐기를 통한 수익의 일부를 장애인 컴퓨터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운영, 주거개선 지원, 어르신 여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으로서 면모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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