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지윤 에디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수도 늘고 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에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비율이 지난 2010년 17.4%에서 2015년에는 21.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의료비 지출도 점점 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병원마다 동물진료비가 달라 반려동물 보호자와 병원 간 진료비로 인한 시비(是非)가 일어나는 일이 늘고 있다. 더불어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늘고 있다.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올라온 한 상담글에 따르면 안락사의 평균적인 비용은 7~10만 원 정도인데 서울의 ㄱ 병원에서 안락사 비용을 40만원이나 청구하여 동물진료비의 과다 청구가 의심된다는 글이 있다. 또한 진료 전에는 검사비용이 50만 원 정도 청구 될 것이라고 말한 병원에서 갑자기 64만원이 넘는 검사비용을 청구했고, 이외에도 진단을 이유로 값비싼 검사를 진행했지만 반려견은 결국 사망했다며 울분을 토한 사례도 있다.

이런 현상은 동물에 대한 의료수가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동물의료 수가체계’란 동물 질병에 대한 진료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사람의 경우처럼 체계화한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는 동물의료수가 정가제가 실시되어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일정했다. 그런데 지난 19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물의료비의 담합을 금지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동물의료수가제를 폐지한 후부터 진료비는 ‘부르는 것이 값’이 되어버렸다. 현재는 동물병원의 예방접종이나 진료비, 약물치료 비용 등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동물의료시스템에는 사람과 달리 의료보험(공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진료비가 비싸다. 사람의 경우 의료보험이 있어서 환자의 본인부담율은 25%지만 반려동물은 보호자의 본인부담율이 100%이며, 진료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10% 부과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물의료비로 인한 반려인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4일 2주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동물병원간의 진료비용의 차이를 줄이고 동물의료비 분쟁을 최소화하는 ‘동물 진료 표준수가체계’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을 실시했다. 동물 진료 표준수가체계가 도입되면 사람의 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의료분야에서도 진료 항목이 표준화되고 항목별 진료비용이 동일해질 수 있다.

지난 8월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김해영, 박용진 등 12명의 의원들이 동물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성형목적을 제외한 동물 진료에 대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만혼과 비혼이 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진 우리 시대.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를 거쳐 한국에 제대로 된 의료수가 체계가 정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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