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남편을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부인과 그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기 남양주 경찰서는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송 모 씨(47·여)와 내연남 황 모 씨(46)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_픽사베이>

송 씨는 황 씨와 공모해 지난 4월 22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니코틴 원액과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이용해 남편 김 씨(5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가족과 함께 있다가 숨졌으며 외상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김 씨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자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부검 결과 사인은 치사량의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으며 다량의 졸피뎀 또한 검출됐다.

그러나 생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김 씨의 사망을 타살로 의심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김 씨가 숨지기 두 달 전 뒤늦게 송 씨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초혼이며 송 씨와 같이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특히 김 씨가 숨지기 전 황 씨가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나 경찰은 송 씨가 재산을 빼돌리고자 황 씨와 짜고 남편을 니코틴에 중독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검거했다.

그러나 송 씨와 황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황 씨는 경찰에서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이용하고자 액상 니코틴을 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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