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가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별로 양도차익을 최대 30%까지 차감해주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을 올해 1월 1일에서 실제 보유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 사진출처=기획재정부 공식페이스북

비상업용 토지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에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2007년부터 정부는 양도차익에 대해 6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매겼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사업용과 같은 6∼38% 수준으로 낮췄다.

지난해 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종료돼 올해부터는 세금 인하 기간이 끝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특별공제 혜택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과세율을 적용해보니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양도세 때문에 토지를 팔지 않으려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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