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건의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광복절특사에 대해 의지를 밝히고, 이에 따라 법무부도 관련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함)

 

‘광복절 특사’는 광복절 특별사면의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특별 사면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의미하는데 그 시기를 광복절에 맞춰 진행해서 광복절 특사라고 하는 겁니다.

특사는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이며(사면법 3조 2호 ·9 ·10조, 헌법 79 ·89조 9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사면법 5조 1항 2호).

이때 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으며(5조 2항), 특별사면은 정치상의 큰 변동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그 인물에 정관계 인사 누가 포함될지 가장 이슈가 됩니다. 현재는 만약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이 포함된다면 여권에선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야권에선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기도 한데요. 지난 두번의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사면이 없었고, 특사를 건의했던 정진석 원내대표도 "서민 생계형 사범 위주로 특사를 해달라"고 말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해 경제인 사면은 포함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4년 설 특사에서는 5,900여명을 특별사면하고 289만 여명을 특별감면조치 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6,500여명을 특별사면, 220만 여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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