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서울시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사회참여 활동비로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청년들로,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최종학력졸업),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오리엔테이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청년수당은 이달말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활동비는 청년들이 제출한 활동 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능력·기술·소양·경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돼야 하며 자격상실 시 지급이 중단된다.

▲ 서울특별시 심볼. 사진출처=서울특별시청 공식사이트

청년들은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 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피부양자일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피보험자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다.

시는 이번 청년수당 사업 전까지 보건복지부가 수용, 재검토, 불수용 등의 입장 번복을 보였지만 복지부와의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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