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 이용객은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를 들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공항 내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로, 일반인 출입 및 금지물품 반입이 통제되는 구역이다.

▲ 보안검색대 [사진/인천국제공항경찰대]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한정되어왔다.

이로 인해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은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등 음료를 항공기 탑승 전 폐기해야 했다. 국토부는 다만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통과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 등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곳에 담을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했으나 앞으로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재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다시 포장해 휴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규정된 6개 기내 안내방송 항목 중 흡연·전자기기 사용·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만을 방송 필수항목으로 하고 소란·폭행·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방송 필수항목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항공사의 실제 안내방송 문구는 기내 보안요원인 조종사·승무원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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