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여야 4당이 4·13 총선에서 공천한 여성 후보는 새누리당 16명, 더불어 민주당 25명, 국민의 당 9명, 정의당 7명 등 57명입니다. 이는 공천한 남자 국회의원 수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특히 새누리당의 낮은 수치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여성할당제’입니다. 여성할당제란 여성의 사회‧공직 진출을 위해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로,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로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 하면 여성할당제는 기존에 정당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3월 개정된 선거법(현,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야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했습니다. 또 정당법은 지역구의 여성할당 권고를 따르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6‧13 지방선거의 후보선정이 되던 당시 대다수의 여성후보가 남성 후보들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이후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에서는 정당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역구 공천은 각각 총 전국지역구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하였고, 2010년부터는 정당이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공천에서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할당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실제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의 벽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는 유리천장(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 있는데요.

여성의 사회‧공직 진출을 위해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인 ‘여성할당제’. 그러나 이 제도는 각 정당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 잘 준수되고 있지 못합니다. 나라의 법을 만들고 평등을 준수하고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단인 국회인 만큼 모범적인 행동이 보여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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