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아딸 대표 징역 2년 6개월 1심 판결에 아딸 측이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전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 3,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 아딸 대표 징역 2년 6개월 1심 판결에 아딸 측이 입장을 밝혔다. (사진/아딸 홈페이지 캡처)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은 점, 그에 따른 피해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일부 전가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상당수 가맹점 사업자들이 선처를 바란 점, 이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회사 측은 21일 홈페이지에 '이경수, 아딸 전(前) 대표 판결에 관한 본사 입장 발표문'을 올리고, "이 전 대표는 현재 사임한 상태라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며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고자 공지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아딸 입장 전문.

<이경수, 아딸 전(前) 대표 1심 판결에 관하여>

오늘 이경수 전(前) 아딸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경수 전(前) 대표는 지금은 아딸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기에, 아딸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공지문을 올립니다.

2015년 5월, 검찰은 이경수 전(前) 대표를 61억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배임수재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그 중 27억만 유죄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내렸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은 2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경수 전(前) 대표는 이 판결조차 사실과 다른 것이기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배임판정 받은 27억 중 20억은 이미 2010년에 상대방인 식자재 업체 대표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역시 배임과는 무관한 금액이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아딸 점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딸 본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의킨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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