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아이유의 보이콧 논란이 화제다. 이에 실시간 검색어에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이유 사건의 그 진위여부를 떠나 보이콧의 뜻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매운동과 같은 뜻인 보이콧(boycott)은 ‘찰스 보이콧’(Charles Boycott)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1880년 아일랜드에서 높은 소작료와 강제퇴거에 저항하기 위해 소작인들이 영국의 관리인 찰스 커닝햄 보이콧을 내쫓는 데 성공한 뒤 생겨난 말이다.

 

보이콧은 노동단체의 전술로서 많이 이용되며 사용자에게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다. 보이콧은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적 보이콧은 근로자들이 그들의 사용자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2차적 보이콧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사용자와의 거래를 끊을 것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상품의 구입이나 노동력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하는 보이콧도 있는데 파업 또는 직장폐쇄 기간 중 해당 근로자들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보이콧은 사적 보이콧과 공정 보이콧으로도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한 국가의 국민들이 특정국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거나 거래를 끊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에서 5ㆍ4 운동 이후 확산된 일본 물품 배척운동을 들 수 있다.

공적 보이콧으로는 국가에 의한 것이다. 특히 국제 관계에서 사용되는데 어떤 나라의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국제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항의로 다른 국가들에 1980년의 모스크바 하계 올림픽 대회를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보이콧은 개인의 힘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공동이 모여 함께 거부하고 물리치는 일이다. 사회적 약자인 소작인들의 운동에서 시작됐듯이 부당한 일을 거부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므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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