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상욱 부장검사)는 여고생 8명에게 상습적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부산 모 공립고교 교사 A(51)씨를 구속기소했고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같은 학교 수석교사 B(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여고생 제자들의 팔뚝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나랑 자자', '누드모델 해 달라'고 하는 등 여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 동료 여교사 6명을 강제로 껴안고 팔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들은 올해 5월 초 학교에 고충을 토로했으나 학교 측이 교사의 사과로 사건을 덮으려다 40일가량 지난 6월 10일에야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A 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2개월 뒤인 7월 22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으며 검찰은 교사로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내 구속시켰다.
또한 B 씨의 사건 당시 학교장은 교사 간 성추행 사건을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장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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