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육아만큼 숭고하고 훌륭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가치만큼이나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다. 자신의 아이더라도 매일 같이 전쟁 같은 육아를 치르다 보면 전업주부인 엄마나 상대적으로 아이를 덜 보는 ‘워킹맘’이나 모두 지치기 마련이다.

또한 아이를 키우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기도 한다. 자신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 아이와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럴 때 잠시 동안 만이라도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시간제 보육이다.

▲ (출처/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은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2014년 7월부터 시범운영 후에 2015년부터는 전국 230개소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정된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 가능하다.

대상 연령은 생후 6개월에서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기본형과 맞벌이 형으로 나눠져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기본형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인 부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시간은 최대 월 40시간을 지원받는다. 기본 이용요금이 시간당 4천 원이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시간당 2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형 시간제 보육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이거나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최대 월 80시간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본금액의 75%를 지원받아 시간당 1천 원에 이용 가능 하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신청과 전화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화 신청은 1661-9361을 이용하면 되고 온라인 예약을 위해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이용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서비스 이용금액을 지불할 때 반드시 아이 사랑카드로 지불을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결제방법을 택할 경우 이용 단가인 시간당 4천 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의 첫 시작으로 시행되는 시간제 보육사업은 시범운영 중 육아로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제도다. 앞으로 시간제 보육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늘리고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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