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여학생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김모씨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첫 적용해 배제징계(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가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한 번만 어겨도 인증이 취소되는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strike-out)는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로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같은 규칙에 대해 세 번 이상 어기면 가중 처벌하는 삼진아웃제와 달리 한 번이라도 규칙을 어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삼진아웃제와 마찬가지로 야구의 규칙인 스트라이크(Strike)와 아웃(Out)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기업체 영업소 등의 불법판매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바로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원스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된 이유는 ‘비리척결과 무관용의 원칙’ 필요입니다. 대부분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처음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을 갖기 쉽고, 이런 마인드로 인해 비리척결이 쉽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기무사, 국회,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청탁 비리나 교사의 성희롱 등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규칙에 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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