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만큼 길어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출처/YTN)

2009년 211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지난해 8천181명으로 불어났고, 올해 5월에는 4천103명에 달한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 주는 방식이다.

2012년부터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뒤 부터다. 그동안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다.

하지만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 것.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로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월급' 개념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수급권자가 많아지면서 좀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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