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만큼 길어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211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지난해 8천181명으로 불어났고, 올해 5월에는 4천103명에 달한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 주는 방식이다.
2012년부터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뒤 부터다. 그동안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다.
하지만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 것.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로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월급' 개념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수급권자가 많아지면서 좀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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