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박대명pro | 오늘의 모터그램_전기차 충전 구역
★ 주차장에서 볼 수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 이곳에 함부로 자동차를 주차하면 ‘법적으로(친환경자동차법)’ 안된다.
친환경자동차법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 충전을 위해 진입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급속 충전은 1시간, 완속 충전은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다.
- 충전구역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적재물을 둬 충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충전시설이나 주차 구획선을 훼손하는 경우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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