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2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철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3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 먼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점검 지적사항은 설 연휴 전인 2월 초까지 보완할 것
○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내에 성수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축 창고 등의 화재 위험성과 노상 불법 적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
○ 대부분의 화재가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상인회를 통해 화재 예방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내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할 것
○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소방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

● 국토교통부
-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고용노동부
청년 장애인도 일경험을 통해 미래를 그립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3일(화)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BTS)의 운영 현장인 한국훼스토(주)(Festo KR)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청년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BTS)」은 퍼솔켈리코리아(운영기관)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청년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인재 채용 수요가 높은 경영‧사무, 홍보‧마케팅 2개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향상 기회가 제한적인 청년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과 기업이 장애인 인재와 ‘일’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동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보건복지부
- 동절기 한파.폭설 대비 경로당 현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3일(화) 오후 3시에 충남 공주시 소재 ‘새뜸현대3차아파트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살피고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준 실장은 어르신들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일상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절기 한파·폭설 등에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여 주시길 요청하였다. 또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화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이 따듯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
- 투명페트병,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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