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1월 둘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 환경부
-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 해양수산부
- 실뱀장어 조업, 규제개선으로 안전성·편의성 높인다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1월 12일(금)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는 사각형태의 바지만 허용되었는데,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구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 원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그간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되어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조업구역을 표준 경위도 좌표로 바꾸어, 앞으로는 조업구역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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