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지침’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첫째, 주차장 등 밥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를 안내하고, 토지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급식소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급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밥그릇을 회수하는 등 청결한 밥자리 관리를 강조하였다. ▲셋째, 돌보는 길고양이의 적극적 중성화를 당부하였다. ▲넷째, 밥자리 관리 미비, 길고양이 및 길고양이 돌보미 위협 등의 갈등 상황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를 종합한 Q&A를 제공하였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제작, 수술 단계별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기존 사업 지침을 보완하여 마취, 봉합, 위생관리(멸균)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서술하였다.

● 환경부
- 곰 사육농가 21곳 안전관리 전수조사

지난 12월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곰이 탈출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전국 21곳의 곰 사육농가와 개인 전시시설(동물원 제외)을 전부 방문하여 △곰 사육두수를 직접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작년 대비 곰 사육농가 및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감소하여 322마리의 곰이 개인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26년 곰 사육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해양수산부
- 제주 오조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제주 오조리 갯벌(0.24㎢)‘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과「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주 오조리 갯벌‘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7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6곳이 지정되어 있다.

제주 오조리 갯벌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갯벌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오조리 갯벌의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7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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