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주말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연안여객선 요금을 최대 10% 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지난달 29일 '내항해 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할증제를 도입하고, 이번 주 각 선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요금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정하는 하계 특별교통대책 기간에만 10%까지 할증 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기간에는 할인은 할 수 있으나 할증은 불가능했다.

▲ 주말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연안여객선 요금을 최대 10% 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출처/KBS)

하지만 해수부는 최근 개정 고시를 통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 기간과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10% 범위에서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섬 주민의 경우 할증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할증제 도입을 반기면서도 실제로 주말·공휴일 요금을 인상할지에 대해 신중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 운임에 항공기처럼 유류할증료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가을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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