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경찰이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6일 지속해서 허위 신고한 오 모(32)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따르면 오 모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일 테니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오라"며 6차례에 걸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침에 따라 담당 지구대 순찰차를 비롯하여 형사와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과학수사요원 등 현장에 급파했으며 인접 경찰서까지 비상 배치에 들어갔으나 오 모 씨가 술에 만취해 허위 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 씨가 술에 취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파악한 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입건했다.
경찰은 오 씨를 찾기 위해 낭비한 피해액 120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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