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경찰이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6일 지속해서 허위 신고한 오 모(32)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따르면 오 모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일 테니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오라"며 6차례에 걸쳐 신고했다.

▲ 경찰이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출처/경찰청)

이에 경찰은 지침에 따라 담당 지구대 순찰차를 비롯하여 형사와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과학수사요원 등 현장에 급파했으며 인접 경찰서까지 비상 배치에 들어갔으나 오 모 씨가 술에 만취해 허위 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 씨가 술에 취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파악한 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입건했다.

경찰은 오 씨를 찾기 위해 낭비한 피해액 120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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