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10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출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내용
<위기임산부 지원 주요 내용>
①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지정되고,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서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와 직업·주거를 위한 지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양육비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같은 법률적 지원까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② 어느 지역에서든 질 높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상담지원기관도 설치된다. 중앙상담지원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 내용, 절차를개발·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③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가 출산 전후에 주거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 후 산후조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출산 주요 내용>
①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하였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받는다.

②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되고,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③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절차를 밟게 된다.

④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어머니는 아동이 「입양특레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어머니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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