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17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걸쳐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묻게 되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90년 "공공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6대 3으로 간통죄를 합헌 결정한 이후 1993년 6대3, 2001년 8대 1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