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17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걸쳐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출처/채널A)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묻게 되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90년 "공공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6대 3으로 간통죄를 합헌 결정한 이후 1993년 6대3, 2001년 8대 1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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