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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1심서 징역 9년...유가족 강하게 반발

[사진/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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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17일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현장에서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의 부친 등 유족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포항 무인모텔 난동 중학생 5명, 1명 제외 4명은 형사처벌 대상

경북 포항 한 무인모텔에서 난동을 부린 중학생 5명 가운데 4명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포항 남구 오천읍 한 무인모텔에서 업주 A 씨가 미성년자 5명이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난동을 부린 5명은 "촉법소년이어서 보호를 받으니 마음대로 하라"란 취지의 말을 하며 A씨와 경찰관에게 대들었다. 그러나 이들 주장과 달리 조사 결과 5명 가운데 1명만 촉법소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만 14세 이상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는 연령으로 나타났다.

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과 대질조사 위해 경찰에 출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한 기성용(FC서울)이 의혹 제기자들과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17일 낮 12시 1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기성용은 '어떻게 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있다가 (조사받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지난 2월 A 씨와 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 선수와 D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C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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