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현중이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9일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현중이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하다"며 "다만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현중이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현중이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2년부터 교제해 온 김현중의 여자친구 최 모 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그중 두 차례에 걸친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경찰은 나머지 두 차례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현중은 작년 5월 30일 여자친구 최 모 씨의 집에서 최 모 씨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또 같은 해 7월 12일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면서 최 모 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은 9월 15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일로 2년 동안 서로 믿고 사랑했었던 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어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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