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만민중앙성결교회(이하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77)와 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천만원씩 총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년 동안 이 목사는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피해자들 이 목사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자기(피해자)가 잘못 살아놓고 당회장님(이 목사)께 덮어씌운다"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천만∼2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