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가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쌍둥이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혐의로 32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A(32) 씨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 45분쯤 창원시내 도로를 운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9살 윤 모 군을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 씨는 당시 경찰에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진술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무면허로 교통사로를 내고 쌍둥이 동생면허증을 제시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출처/MBC)

경찰은 차량 명의는 A 씨 소유로 돼있는데 운전면허증의 A 씨 동생은 주거지가 전라도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지문과 필적을 대조한 결과 사고 당일 운전자가 A 씨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이날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쌍둥이 동생 행세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피해 초등학생은 턱관절 등을 크게 다쳐 성인이 될 때까지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A 씨의 주거가 일정한 이유 등을 들어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이번 사건에 쌍둥이 동생과 여러 차례 말을 맞춰 범죄를 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면서 "A 씨 동생에게도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되지만 친족 간이라 특례법 적용으로 사실상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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