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중고차를 매매단지에서 구입할 때와 개인 간 거래 시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번 시간에 그 중 먼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중고차를 매매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구입할 때와 판매할 때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 중요한 계약서 중 내 차를 중고차 시장에 판매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라는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매매 사업자용 '자동차양도증명서' 빨간 표시는 특히 더 신경써야 한다.

‘양도인’란에는 현재 차량의 주인, 즉 파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있고 ‘양수인’란은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인 매매상사의 딜러의 인적사항이나 딜러가 속한 상사 또는 사업체의 인적사항이나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나머지 자동차 등록번호 등 기타 사항을 꼼꼼히 기록한다.

특약사항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딜러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기록을 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특약사항에 차량의 이전명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전등록이 끝나야 모든 거래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성이 끝난 계약서와 함께 차량을 구입해가는 딜러의 명함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놓고 마지막으로 차량을 판매 한 후 다른 명의로 이전된 등록증 사본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차량을 판매하고 난 후 명의이전이전 전에는 속도위반, 또는 주정차 단속에 걸린 경우 차량의 전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자동차 보험해약을 해약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이다. 이 계약서 또는 다른 명의로 이전된 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팩스로 보내주면 자동적으로 보험이 해약 된다.

다음 시간에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 작성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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