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중고차를 매매 할 때는 이른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계약서를 작성은 하지만 그 자세한 조항까지는 상세히 살펴보는 사람이 드물다.

앞으로 이 매매계약서에 대해 4회에 걸쳐 작성 요령과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중고차 시장에서 사용하는 매매계약서의 중간부분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일반인들이 자동차 거래 시에 알아두면 정말 좋은 부분이니 집중하자.

 

 

여기서 알아둬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제2조(동시이행)에서 ②“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차량 대금의 3/2 이상을 지불하였을 시 매매업자는 구입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차량 금액 전부를 모두 지불해야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다.

②의 내용은 차량 구입자가 차량 대금을 매매상사나 딜러에게 모두 지불한 후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이전비용을 지불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꼭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을 맡길 필요는 없다. 차량을 구입한 자신이 직접 이전등록 사류를 해당 등록사업소나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다.

그리고 ③은 잔금이 지불 된 날짜를 기준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매업자는 차량이 팔리면 매도신고를 통해 이전등록 서류를 만든다. 이때 매도신고는 해당 시청에 전산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매도번호라는 고유번호가 나오고 이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15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도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서류또는 구입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해도 된다.

제4조(사고책임)는 차량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인도를 하여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 였을시에는 차량 구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제5조(법률상의 책임)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차량 거래 시에 ‘②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을 “을”에게 알려야한다.’이다. 중고차 구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말은 이것을 뜻하는 것이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즉. 이 말은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차량들은 성능점검기록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6조(해약금)은 만약 판매자인 매매업자 또는 딜러가 계약을 임의로 해약할 시에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하고 양수인(구입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차량을 보고 난 후 계약금을 지불 할 경우 신중하게 생각하자.

지금까지 중고차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매매계약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들은 가볍게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시간에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페이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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