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2-16 ~ 2024-03-17)
- 의사와 제약회사 및 기타 의료기기 업체간의 리베이트근절 강력 법안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홍**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은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을 수 없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이 전국 각지에 수없이 많습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진료 대기중에 원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양복을 입은 영업사원들. 제약회사나 거래처에서 준 법인 카드로 점심을 먹는 개인 의원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원장에 학회라는 이름으로 의사들에게 호텔 숙박을 제공하며, 신상품을 소개하는 회사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원장의 개인 심부름(자녀 어린이집 등원, 화장실 변기 뚫는 일 등등)을 하인처럼 해야 하는 사원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각종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누가 일일이 다 찾아서 신고하겠습니까? 공무원과 선생님만이 김영란법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환자를 위해 정직하고 신뢰가 가는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에게도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는 박멸되어야 마땅합니다!

청원 UNBOXING
>> 보건복지부

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으로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월 21일부터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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