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03-11 ~ 2024-04-10)
- 48평 녹지 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노**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〇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워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 3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이번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입니다.

〇 어느 것 하나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으로는 부족한데 특히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7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 가족이나 측근들이 연루된 사안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례가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〇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재송부되어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당이 1/3 이하의 의석을 가지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양당 구조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〇지난 2월 29일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즉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과반수를 넘겼지만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했기 때문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〇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즉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도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서 3분의 2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은 사실상 부결처리 됨을 알 수 있습니다.

〇 이상에서 보듯이 대통령의 입법 저지 폭거를 막기 위해서는 거부권 폐지가 바람직합니다. 국회가 주도하여 거부권 폐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원 UNBOXING
>>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건희 특검이나 이태원 참사 특검, 채상병 특검 이러한 국민적 공분을 하고 있는 사회 정의, 국가 정의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우리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합쳐서 200석을 차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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