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軍정신교육교재 '독도는 분쟁지' 기술 논란...국방부 “전량 회수”

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외에도 국방부가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청대표 첫 ‘중대재해법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코레일, 내년 설 승차권 1월 8~11일 온라인·전화 예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온라인(PC·모바일)과 전화(고객센터)로 설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 대상은 내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의 명절 승차권 예매를 배려하기 위해 먼저 1월 8일과 9일 이틀간 별도 예매를 진행하며 10일과 11일에는 모든 국민이 예매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이번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 홈페이지, 전화접수(1544-8545)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 시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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