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오늘 2심 결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2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공탁금 압류…약 21억원 징수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3만 9천 명 가운데 3천 423명이 보유한 1천412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소송 등으로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하며,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공탁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백령도∼인천 항로 여객선 운항 통제...서해 기상 악화 때문

인천 연안여객선 [사진/연합뉴스]

서해 기상 악화로 19일 인천 지역 15개 연안여객선 항로 가운데 백령도∼인천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기준 인천 먼바다에는 높이 1m의 파도가 일고 초속 4∼8m의 바람이 불었고, 기상 상태가 점차 나빠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백령도∼인천 항로의 여객선인 코리아프린스호 운항이 통제됐다. 인천∼제주 항로는 지난 4월부터 휴항 중이며 나머지 13개 항로의 여객선 16척은 정상 운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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